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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결정적 증거 없네 … 탐정 쓰자" [출처]지혜진 기자 ji.hyejin@mk.co.kr
본문내용

"변호사 외 증거수집 불법" 으르렁대던 앙숙 관계서 2020년 탐정업무 확대 후 민형사 소송서 협업 급증 외도·불륜 사건에서 진가 "승소율 높이는 최종병기" 지난해 한 남성이 부부 싸움 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고 했고, 담당 변호사는 탐정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탐정은 아내가 갈 만한 3~4곳을 찾아내 잠복하며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아내가 한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탐정은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는 이를 활용해 승소할 수 있었다. 탐정과 변호사가 한 팀처럼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가 상충돼 서로 갈등하던 4년 전과 비교할 때 180도 바뀐 셈이다. 2020년에 법이 개정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탐정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측이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 변호사 업계는 탐정이 하는 일이 변호사법 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탐정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탐정업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이후 갈등은 사라지고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탐정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가 하면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가 필요할 때 변호사가 탐정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소송 중에 추가 증거가 요구돼 변호사나 의뢰인이 탐정에게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사례도 많다. 조광신 탐정법인 기드온 대표는 "탐정이 수집한 자료를 변호사가 재판에 활용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탐정, 의뢰인이 3자 대면을 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도·불륜 증거를 잡아낼 때 탐정의 진가가 드러난다. 4년 전 임신부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사촌 언니와 불륜 관계인 것 같아 이혼 소송과 상간녀 대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A씨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변호사는 탐정을 고용하라고 조언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탐정은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사촌 언니 집에서 A씨 남편이 나오는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고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지난 6월 한국공인탐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믿을 만한 탐정과 협업한다는 것은 소송 자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진 것"이라며 "최근 서울 서초동 개인 사무소나 대형 로펌에서 탐정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변호사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탐정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곤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탐정협회는 최근 4년간 법무법인 50곳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유출 등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탐정이 투입되기도 한다. 조 대표는 "사내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임직원 비리, 횡령·배임 행위,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변호사가 법원에 비상장 기업의 감정을 신청할 때 회사 가치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를 (탐정에)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탐정이라는 직업을 합법화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탐정이 수집한 정보를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로 처리해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나라"라며 "탐정업법을 제정해 공인받은 양질의 탐정이 늘어나면 각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우 법률사무소 지우 대표변호사는 "탐정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탐정과 변호사가 협업하는 상황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탐정 업무 의뢰 비용에 대한 체계도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혜진 기자]

2024-12-11
[기고] 대국민 '탐정서비스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본문내용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s://www.kmaeil.com) 탐정이란 개인과 기업의 일상생활 또는 업무상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 관찰을 통해 진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정황․증거자료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오늘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사기 보험금 부당 청구 사례, 수배자 해외 도피 사범 및 국외 은닉 재산 추적,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등 공권력의 개입 소지가 비교적 낮은 부분을 보완해 주는 대국민 탐정 서비스 제도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탐정서비스 제도는 꼭 필요한 전문 직종으로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립탐정 서비스 업무를 제도화하여 자국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여 많은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신 탐정 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확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흔히 발생하는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보험범죄조사, 기업 재산권 피해조사, 산업스파이, 수배자, 해외도피사범 등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사실과 각종 민․형사상 법원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등 도음를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국민들은 다양한 탐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탐정제도 도입 효과 객관적인 측면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민생법안 탐정업 관리 법률안 법제화는 시급한 현실이다. 첫째, 탐정제도 도입시 일반 국민들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탐정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탐정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합법을 촉진하고 불법 퇴출의 선순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실조사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신직업 차원에서 탐정업이 도입될 경우, 경찰청 추산 약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탐정 고용을 통해 산업기밀 보호와 투자사기 방지 등에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 당국은 합법적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략 1조 2,724억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한 바 있다. 넷째, 현재 경찰력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탐정 고용을 통해 단순 민원성 고소 감축 등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해, 사기범 검거 등의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탐정 제도 도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무는 피해자나 아무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탐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 도입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각종 탈법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시급하다. 탐정제도는 국민의 피해예방, 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탐정업 활성화를 위하여 탐정은 엄격한 윤리 의식과 자격 기준을 갖추어 검증된 자에 한해 등록제, 허가제를 도입하여 탐정의 보수 기준을 정하고, 조사의뢰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해야한다. 또한 탐정업자는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탐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s://www.kmaeil.com)

2024-12-11
서울디지털대 탐정과, 2025 신·편입생 모집 26일부터 [출처:중앙일보]
본문내용

▲매학기 탐정학과 현장 전문가 정기 초청 특강 및 심층 토론 현장 [사진=서울디지털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955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 법무경찰학부 탐정학과가 2025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다. 국내 최초의 4년제 탐정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AI 기반 첨단 조사기법과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형 탐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탐정전공 신설 이후 경찰, 법조인, 의료인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학과로 승격했다. 탐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본 서울디지털대는 2020년 8월 탐정업 합법화 이후,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탐정론'을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 산업보안, 국제범죄 조사 등 AI·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현장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차세대 탐정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탐정업계의 법적 안정성과 학문적 기반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 기술을 교육한다.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현장 중심의 탐정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최순호 탐정학과장은 "탐정학과 교육과정은 탐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중심에 있다"며 "실제 탐정 활동에서 중요한 법적 지식이 이론과 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을 추구하는 윤리의식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조사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 범죄 증가와 산업보안 수요 급증으로 전문 탐정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최근 3년 연속 강의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조사, 과학적 현장분석 중심의 교통·보험사고조사, 부동산리스크조사, 기업 산업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미아·실종자 조사기법,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탐정 공조 등을 운영한다. 특히 드론 운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정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공익탐정, 디지털 포렌식 분야, AI 기반 조사 분야, 기업보안 영역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이버 범죄 대응, 산업보안, 국제 범죄 조사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 조사인력을 보완하고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4년제 정규 학사학위 과정과 실무중심의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탐정학과는 최고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부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실질적인 현장 전문성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36개 학과·전공에서 지원자를 선발한다. 수능 성적이나 내신등급과 관계없이 학업적성검사와 학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졸업 시에는 정규 학사학위와 함께 각종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은 6만 6천 원으로 사이버대학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학생 전원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PC로 진행할 수 있다. 탐정학과 관련 상세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 상담은 학과 사무실과 입학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955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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